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1일 공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으로 차량 소유주(회사)에게 과태표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에 '렌터카' 외에 '리스차량'을 추가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