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박모씨(48.제주시 연동)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식당을 운되求?박씨는 지난 2월1일 저녁 10시경 제주시 모 모텔에서 후배 김모씨(40)에게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뚝에 투약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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