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의혹 제기 강상덕 교수에 '혐의 없음' 내사 종결

고충석 제주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강상덕 교수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대 총장선거와 관련 강상덕 교수의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수사의뢰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제8대 제주대 총장선거에서 후보자였던 강상덕 교수가 지난 1월6일 제주대 학내 전산망에 고충석 총장이 논문을 표절하고, 이중으로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고 총장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제주검찰은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제주검찰의 내사 결과 "고충석 총장의 논문발표 당시(1980년대) 논문표절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었고, 이중게재를 용인한 당시 학계 관행상 이 사건 논문들이 표절이나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검찰은 "피내사자 강상덕 교수의 공표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엄격한 기준인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등에 따르면 일부 논문에 대하여 표절 및 이중게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일부논문에 이중게재 의혹이 있다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비추어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검찰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내사자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된 취지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적격을 문제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3년 2월20일 전원합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공직선거에 있어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보자의 위법이나 부도덕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다만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의혹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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