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잠든 여고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김모씨(44.제주시)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 5일 낮 12시경 택시에 탄 여고생 A양(16)이 잠든 틈을 타 인적이 드문 제주시 오라동 야산 골목으로 끌고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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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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