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 면접심사, 실·국장과 공무원에게 희망직원·부서 선택권 부여

오늘 연 연휴 직후 단행될 제주도 인사에서 실·국장 공모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사무관 승진대상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이뤄지고, 실·국장에게는 소속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은 희망 근무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제주도는 설 연휴 직후에 단행될 도 인사에 앞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투명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 혁신 인사운영 기본계획’를 확정, 28일 발표했다.

도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단행될 실·국장 인사에 ‘희망 보직제’를 도입해 4급이상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직위를 3순위까지 제출토록 해 본인 희망사항 등을 반영해 임용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최종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기획관리실장 공모제를 도입한 이후 실장직위는 물론 국장까지 공모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실제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인사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는 또 사무관 승진심사 제도에 면접심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무관 심사는 승진후보명부(70점)와 다면평가결과(15점)를 토대로 인사위원회 심의(15점)로 최종 승진자를 결정했으나 인사위 심사에 앞서 ‘사무관승진면접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면접심사 결과를 근거로 인사위가 승진자를 결정하게 된다.  면접심사위는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과 대학교수, 중앙행정기관 인사담당공무원 등 4~5명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실·국장에게 소속 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일하고 싶은 희망 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국장은 보직별 희망공무원을 3배수로 추천하고, 직원들은 희망근무 부서를 3순위까지 지원해 인사부서에서 상호 희망내용을 비교 분석한 후 보직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도 도입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발전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해 일반직 6급까지 승진 대상자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국장의 추천과 다면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 승진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승진은 올 1년 근무결과를 토대로 12월 중에 단행한다.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대상자를 종전 45세이하 6급 이상에서 50세 이하 7급까지로 확대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어학요건 구비자에 한해 시험를 거쳐 선발한다.

또 4~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해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한 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휴직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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