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하며 공갈과 협박을 한 조직폭력배 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윤모씨(51)와 이모씨(55.여)를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7월30일경 오모씨(51)의 부인 윤모씨가 이씨에게 상가를 매입하며 잔금 4000만원을 미지급한 후 잠적하자 남편인 오씨를 찾아가 위협하고, 5개월에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해 받은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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