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미등기로 전매하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정모씨(47.여)와 양모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4월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5필지(3만1000여㎡) 토지를 1억4700만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없이 양씨에게 1억5700만원에 매도해 전매차익을 취득했다.

정씨는 04년 10월 애월읍 유수암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를 북제주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포크레인을 이용, 3000㎡ 정도 형질을 변경하고, 30년생 해송 10여 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양씨는 간벌허가 받은 편백나무 930그루만 벌채를 해야함에도 10~30년생 편백나무 1614그루를 무단벌채했다.

경찰은 정씨와 양씨를 산림훼손과 부동산 미등기 전매 혐의로 붙잡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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