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읍 재무담당부서에서는 마을회관에 상주하면서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전과 달라진 지방세 제도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및 공유재산 이용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며,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남원읍은 오는 4월부터 6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미납된 지방세 징수도 병행하여 체납가구를 호별 방문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남원읍은 지난해에도 전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세무이동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뿐만  아니라 친근한 관공서 만들기 효과 거양 등 지역 주민들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제주의소리>

<현의철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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