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6급 공무원 징역 1년…7급 공무원 집행유예

태풍 재난기금 관련 횡령했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계정)는 24일 사기.허위공문서작서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시 애월읍 6급 공무원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7급 공무원 이모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자 장비업자 김모씨(48)와 진모씨(47)에게 징역 6월.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도민 대다수가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모두 나서고 있는데 피해복구를 주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응급상황을 악용해 기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난기금을 가로챈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어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공무원 김 피고인인 경우 상급자로 하급자를 범행에 끌어들인 가운데 범행을 주도했으며, 편취금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액을 변제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건설업자와 공모해 태풍 나리 재난기금 8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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