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을 맍아 범죄없는 마을 조성에 기여한 고갑권 성산읍 수산2리 전 이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실시하면서 범죄없는 마을 3곳, 준범죄없는 마을 4곳, 준법 유공자 등 15명을 표창하고, 도내 화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초청하여 청사 견학 및 검사와의 대화 등 ‘검찰청 테마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법의 날 행사에는 김정기 제주지검장을 비롯 김태환 제주지사,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 이연봉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장관 표창에는 고갑권(54) 전 성산읍 수산2리장이 수상했고, 고옥진.현관용.장용호.이한우씨 등이 제주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3리가 선정됐고, 준범죄없는 마을로 제주시 황사평 마을, 한경면 한원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3리, 하예2동이 선정됐다.

범죄없는 마을은 전년도 1년간 1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전년도 1년간 중한 범죄(구속사건, 불구속구공판 사건 등)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 중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마을로서, 표창과 함께 도에서 숙원사업 보조금 지급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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