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00% 이상 고리사채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부모씨(45·제주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씨는 지난 2005년 10월28일 제주시 이도동 모 주차장에서 김모씨(44.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15만원씩 100일동안 받는 수법으로 1500만원(이자율 316.8%)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부씨는 지난 2006년 2월16일에도 김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며 30일 동안 956만원(이자율 438.8%)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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