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사무관·6급 공무원…형평성과 업체로비 소명 충분

재난기금을 착복한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귀포시 5급 공무원 이모씨(54)와 6급 현모씨(47) 등 2명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일 경찰이 신청한 이씨와 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두 피고인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도 시인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적인 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된 공무원 3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다 국민 세금을 멋대로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평상시에도 서귀포시청 주변에서 로비활동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 오는 등 사실상 오랫동안 횡령을 방조해 온 것도 있다고 경찰은 소명하고 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재난기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좌.애월읍 공무원이 구속돼 서귀포시 공무원의 영장기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록 착복금액이 작다고 하지만 업체의 로비가 계속 돼 왔기 때문에 태풍 나리 재난기금을 수의계약해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난기금 담당과장이었던 이씨는 현씨와 상관 강씨 등 4명과 공모해 지난해 2월 남원읍 이장들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마을주민들이 하천지장물 제거작업을 한 것처럼 가장해 특정 4개마을에 재난관리기금 4887만원을 보조금 성격으로 불법 지원했다

또한 이씨 등은 평소 학연.혈연 등 연고로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등 회계절차고 거치지 않은 채 남원읍 신례천, 서중천 등 11곳에 하천퇴적물 제거작업을 발주해 특정 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8748만원을 과다하게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힌 혐의다.

게다가 이씨는 건설업체로부터 100만원, 현씨는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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