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권위적 교육행정과 단체협약 해지 반발

▲ 전교조 제주지부가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권위적인 교육행정 규탄' 1인 시위를 실시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권위적인 교육행정 규탄'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제주지부와 지난 2007년 1월31일 체결한 단체협약 중 49개 조항에 대해 부분해지 동의를 통보했고, 5월20일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 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청은 부분해지 동의를 전교조에 요청한 것이지만 사실상 '단체협약'을 폐기하려는 것으로 전교조는 보고 있다.

▲ ⓒ제주의소리
또한 문제는 해지 통보한 49개의 단체협약 조항 중에는 '4.3 교육'과 '저소득층 자녀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포기' 등 심각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김태혁 교육감 시절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교육행정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상진 제주지부장은 "말로는 '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실현하려고 노사합의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학교 교육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항의 규탄 1인 시위를 오는 5월29일까지 한달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