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원룸 동거녀 살인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지법원장)는 29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모씨(36)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에게 차량, 휴대전화 등을 지원받는 등 과분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점에 대해서는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며 "또한 범행을 은폐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년 반 이상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빙자 간음죄로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만에 동거녀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한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 중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모 원룸에서 동거하던 안모씨(36.여)를 목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전선줄로 목을 매 놓고 도주하다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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