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시 민공노 전 본부장 징계 취소 결정…'패소'

앞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진술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징계는 위법하다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이었던 김모씨(50)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민공노 제주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7년 10월 제주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제주시장에게 김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제주시장은 김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처분만 요구하고 자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문책처분을 요구함에 있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5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감사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권 침해 또는 감사위원회와 피고의 구제절차 미고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리던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의결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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