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공동묘지에 데려가 5시간 가까이 위협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최모씨(41.경기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내연녀 안모씨(45·여·제주시)와 말다툼 도중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입과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공동묘지로 데려가 이날 오전 6시40분께까지 감금했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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