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주 정모씨,신천지미술관 부지 가처분 신청

<3신 : 2003년 09월15일>

허위광고로 말썽을 빚었던 현대스타월드의 제주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 재개발사업이 이번에는 토지·건물 신탁등기이전 문제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신천지미술관 재개발조합인 현대스타월드는 투자자 모집광고와 설명회 등을 통해 청약자에게는 청약 규모에 따라 사업부지내 토지·건물을 신탁등기이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 1구좌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면 중도금은 국민은행 대출로 자동적으로 현대스타월드측에 입금되며, 잔금은 1년 후에 입금토록 하고 있다.

중도금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10월3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에서 현대스타월드측에 자동 입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자로서는 일단 현금 3000만원만 내면 계약금에 대한 년 10%에 해당하는 신천지미술관 운영수익금(1구좌 계약시 월25만원, 중도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지 않고 현금 입금시 월 50만원)을 받게 돼 은행예금 금리가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예금보다는 나은 재테크 대상일 수도 있다.

현대스타월드는 여기에다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중도금 완납시 사업부지내 토지와 건물 신탁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투자원금의 보전과 반환을 위해 411억원에 해당하는 LG화재보험에서 발행하는 신천지미술과 전시작품 저당물 보험증권을 계약자 전원에게 계약자 개인명의로 발행해 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 사업부지 중 사업시행자인 현대월드(주)가 전 소유주인 정관모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와 작품이 정씨에 의해 가처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사업장이자 신천지미술관 부지인 애월읍 광령리 2741-1(32,165㎡)지번과 광령리 2698(20,989㎡), 그리고 2692번지(2229㎡) 등 모두 세 필지 55,383㎡에 대해 지난 3월27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가처분 결정 채권자는 정관모 전 소유자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중도금 완납 이전까지 해당토지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투자조합과 시행사, 그리고 투자자간에 예상치 못한 파장일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않고 있는 셈이다.

전 소유주인 정관모씨는 이에 대해 "현대월드측에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사실이나 아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가처분신청을 해 둔 상태"라면서 "잔금문제만 해결되면 지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현대월드(주) 회장은 "잔금문제로 가처분 된 상태이며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설명해 주고 있다"면서 "조합이 구성되면 자금을 전 소유주에게 지불, 가처분을 해제할 계획이니 만큼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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