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하수종말처리장 피해보상 D어촌계·P어촌계 내사
D마을회장 음독시도 …제주도 보조금 지급하고 관리감독 부실

▲ 제주해경 박석영 수사과장이 11일 환경기초마을 보조금 수사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패조류 투석 비리사업에 이어 제주도 환경기초마을 육성 사업도 비리가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지원한 제주도가 관리감독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해경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해경 2층 회의실에서 환경기초마을 육상지원사업과 관련해 수사 브리핑을 갖고 배임수재 혐의로 제주시 D마을회장과 P어촌계장 등을 사기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D어촌계는 2007-2008년까지 제주도로부터 환경기초마을 육성마을로 선정돼 보조금 13억원과 자부담 1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수산물 센터 3개동을 시설했다.

하지만 D어촌계는 시공업체인 S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자부담금 1억5500만원을 시공업체에게 대납토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D마을회장의 경우 해경에서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5일 음독을 시도,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제주도는 13억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했고, D마을이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경은 제주시 P어촌계도 환경기초마을 육성사업비로 2007년에 국고보조금 5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수산물 직판장, 일반음식점, 해녀탈의장 등을 시공하면서 지명경쟁입찰서에 1억2300만원을 낙찰한 업체가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1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P어촌계는 해경 수사 결과 2006년도 어촌계 명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매입대금이 없자 낙착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기초마을 지원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제주도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제주도에는 6개 마을이 선정, 지원됐다.

제주해경은 앞으로 환경기초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4개 마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박석영 수사과장은 "환경기초마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어촌계와 건설업체가 공모해 정당한 계약질서를 위반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했다"며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박 과장은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는데도 묵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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