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김모씨(25.서귀포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1월5일부터 9일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8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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