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주전파관리소, 휴대전화 대출사기 주의 요망

제주지역에서도 휴대전화 대출 사기가 급증,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주전파관리소는 11일 휴대전화 대출사기로 불법스팸 발송자가 돼 엄청난 금액의 통신요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생 김모씨(22)는 급전이 필요해 생활정보지로 알게 된 대출업자에게 6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해 줬다. 김씨는 대출업자로부터 한달에 통신요금 13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음달 요금 고지서에는 총 700만원이 넘는 통신요금이 청구됐다.

대출업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고, 김씨는 고스란히 60만원을 빌린 후 11배인 7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또한 임모씨(37)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출업자와 만나 SKT 4대, KTF 3대를 개통해 주면서 70만원을 받았다. 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은 없다며 2개월 후에 20만원 정도의 통신요금이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임씨는 2개월 후 1300만원이 넘는 통신요금고지서를 받았다.

게다가 임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불법스팸 문자 발송에 악용돼 관계기관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심각한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제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불법스팸 처분 사례는 21건으로 그 중 18건이 대출에 의한 피해였다.

서태수 이용자보호과장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 대출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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