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오는 12일부터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30~50%로 대폭 할인 된다. 장애인 가족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다.

공단 검사소에 한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급수에 따라 중증장애인(1급~3급)은 50%, 경증장애인(4급~6급)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정상호 이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인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6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한해 50%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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