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승소해 주겠다며 1억600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김모씨(34.제주시 일도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경 폭력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백모씨(62)에게 접근,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사건화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속여 선임 착수비용으로 2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억612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1억6000여만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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