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농협 직원이 현금인출기를 조작, 수천만원을 훔쳤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8일 김모씨(29)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일요일인 지난 3월8일 오후 8시5분경 서귀포시 농협 모 지점에서 동료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틈을 이용, 현금인출기에 들어 있는 현금 3399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농협에 입사, 채 두달도 않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돈을 훔친 후 일주일 가량 출근하다 3월19일 출근하지 않고 서울로 달아났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내사를 하다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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