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운동본부, 유권자 4.32% 누락…'소환운동 방해 아니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관련한 청구권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1만8000여명이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요구된다.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9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자(수임인)에 대한 보류자가 속출해 파악해 본 결과 당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주지역 소환투표청구권자(2008년 12월31일 기준) 명부에서 총 41만6485명의 4.32%인 1만8000여명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수임인이 확실한 사람이 경우에도 ‘보류자’로 분류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본부입장에서는 재확인작업을 거치면서 수임인 발급이 2~3일 늦어지고 있다. 

수임인은 운동본부차원에서 수합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면 선관위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류자로 분류되면 재확인 작업을 거쳐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실제 신청한 5월 15일까지 수임인으로 신청한 2200명 가운데 100여명이 수임인 ‘보류자’로 분류됐으나 대부분 실제 수임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다시 확인되고 있다.

즉 당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수임인 재확인이 필요없는 사람들이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에 참여하고 있는 채모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단한 번도 거주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임인보류자로 분류되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가능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임인 보류자 명단을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자신들이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수임인 관련정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임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거주사실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가 행정차원에서는 정작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며 “기본적인 정보마저 누락되면서 법률로 보장된 주민소환운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낮에 열린 주민소환반대집회에서 배포된 유인물 내용중 “주민번호는 공개된다”는 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확인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때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지사주민소환청구인서명 1차 집계(가집계) 결과는 20일 오전 단체별 수합내용까지 포함해 5월20일(수) 오후 3시께 언론브리핑 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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