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 가축, 양돈·양계·낙농으로 확대

제주도내에서 처음으로 HACCP 지정 낙농 농가가 탄생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어음2리 소재 지헌목장(대표 홍동석)이 지난 11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제주 도내 최초로 가축사육단계에서 젖소 HACCP 농장으로 지정받았다.

▲ 지헌목장의 착유장 전경 ⓒ제주의소리
지헌목장은 총 사육 젖소 168마리 가운데 77마리를 착유, 1일 2500kg의 원유(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HACCP 지정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사육단계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축사시설, 밀사정도, 가축입식요령, 안전사료확보, 사육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미생물 등 생물학적인 요인, 동물약품·농약·중금속·환경물질 등 화화적인 요인, 주사바늘 등 물리적인 요인의 관리내용 기록 및 검증을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는 양돈농가 8곳만이 사육단계 HACCP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헌목장 홍동석 대표(43)는 지리적 여건으로 타시·도 농장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정보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깨끗한 목장환경을 조성, 젖소와 원유의 위생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한편 제주시는 건강한 가축을 생산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종합대책을 추진, 2011년까지 양돈·양계·낙농 등 40곳의 농가가 HACCP 지정(30곳) 또는 환경친화적축산농가(10곳)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실정에 알맞은 환경친화적이며 규모별, 시설별로 가장 경제적이고 농가가 선호하는 축사기본모델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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