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이상 취득법인 대상 누락세원 확인

제주시가 2008년도 취득가액 3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누락세원을 확인,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세원 확충의 일환으로 세원누락여부를 조사, 세입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서면조사 위주로 이뤄질 이번 세무조사는 2008년도에 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방세 과소 신고여부를 조사해 부족분에 대해 추징하며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연말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취득세 등 감면된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실태 조사, 영유아 보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여부 등 중점 세원관리 분야를 선정해 세원누락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117건·9억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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