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청구대표자에 ‘공정관리 협조요청’ 공문 발송

제주도선관위가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공무원 방해 사례에 대해 ‘엄중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서명을 받거나 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민소환 찬성 반대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위법 사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요청활동기간중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 주민소환 반대활동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수임자가 서명요청활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무원이 각종 활동과정에서 서명요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는 언행을 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히 좟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측에서 “서명자 인적사항은 모두 공개된다”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다”에 대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후 열람기간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누구든지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반대활동이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임자사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소환투표에 서명하면 도지사에게 도움이 된다” “서명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도 위법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특히 공무원들이 “소환투표 서명을 하지 말라” “소환투표 서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을 준다” 는 발언은 서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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