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반말한다고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마모씨(27.제주시)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유흥주점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마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1시30분경 박모씨(32)가 "아가씨 있느냐"고 반말을 한데 격분,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흉기로 얼굴을 그은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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