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ATV 이륜자동차에 포함…6월30일까지 유예기간

오는 7월1일부터는 속칭 '사발이'로 불리는 산악레저용 오토바이인 ATV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반드시 일반 오토바이처럼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배기량 50cc이상 사륜형 이륜자동차가 지난 1월1일부터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면서 도로에서 운행하는 ATV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의소리
2009년 1월1일 이전에 취득, 사용중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인 오는 6월30일까지는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제품 대부분이 현재 안전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조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제품은 등록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일부에서는 자칫 미신고 도로운행으로 인한 과태료처분 및 형사처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ATV 사용신고를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ATV를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도로를 운행하는 레저용 ATV 대부분이 안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크다"며 "등록요건이 강화된 것은 안전요건을 갖춘 ATV 도로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제주의소리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고 ATV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무보험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주로 레저용으로 영업을 위해 ATV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단거리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로를 운행하지 않고 레저용 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ATV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