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과다차량 신고 108건에 대해 포상금 216만원 상품권으로 지급

제주시가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시민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매연과다차량신고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 및 패트롤 대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5월말까지 신고된 매연과다차량은 422건으로 이 가운데 108건은 매연과다로 판정, 신고인에게 포상금 216만원이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제주시는 환경오염단속에 대한 해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오염행위 신고, 홍보 등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감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을 추가로 확보, 포상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운행중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31)로 신고하면 제주시는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정비 안내공문을 발송, 정비토록하고 정비점검확인결과 매연과다로 판정된 차량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2만원이 지급된다.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은 가축분뇨불법배출행위, 폐기물불법투기신고 등 최고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는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향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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