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이 이르는 일제 강점하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례를 신고·접수할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사례의 신고와 접수를 담당할 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면 도의 경우 5급 1명, 6급이하 4명 규모로 전담 기구가 설치되며, 시·군에는 1명(7급)의 실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지난 1일부터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 사례 신고접수는 7일 현재 76건이며, 노무자 45건, 군속 16건, 군인 15건 등이며, 이 중 국외동원이 6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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