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6월부터 1년동안 자진신고기간 운영…3867건 자진신고 않아

제주시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 7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1만5384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

이어 2008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6월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했으나 여전히 3867건의 불법광고물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자진신고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고발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며 "자진신고시 신고서류도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기간내 자진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는 신고서, 자진신고대상 간판사진 1매, 임대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읍·면사무소나 제주시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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