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6월에 부과된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난 1·3월에 연납한 납세자 등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월에도 조기납세자 75명을 추첨, 1인당 2만원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경품행사는 총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사람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자동이체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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