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유철인 교수 "해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자체가 목적 아니"

"해녀가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살아있는 해녀의 문화유산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은 사라져 가는 해녀를 보존하고 그 보존가치를 더욱 높여 제주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존속시키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

8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제주대 유철인 교수는 등록 신청서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해녀'라는 유산명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등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역설했다.

유 교수는 "해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은 등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해녀를 보존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라며 해녀보존회 결성, 조례개정을 통한 제주도 무형문화재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해녀는 1965년(2만3000여명) 이후 충원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 현재 5000여명만이 남아있고 고령화돼 있다"며 "또 '물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살아있는 제주도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잠수, 잠녀, 아마가 아닌 '해녀'라는 유산명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녀노래,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 해녀와 관련된 노래와 굿이 있지만 이는 해녀가 사라져도 계속 전승될 수 있지만 해녀가 모두 사라지면 해녀 문화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목록이 아닌 살아있는 유산으로 '해녀'가 유산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따르면 해녀와 관련한 물질기술, 수산자원에 대한 다차원적 지식, 불턱, 물질도구, 해녀노래, 해녀굿 등이 등재신청유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해녀는 개인 수준에서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겠다는 욕심이 산소공급장치 없이 물 속에서 얼마만큼 숨을 참을 수 있느냐는 능력으로 조절된다.

또 공동체 수준에서 마을어촌계가 작업기간과 금채기, 작업시간, 채취물의 크기 등을 정하고 잠수복, 오리발, 수중안경, 봉돌(분동) 이외에 다른 장비의 착용을 금한다.

제주해녀의 물질은 오랜기간 이어져 왔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이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한 방법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한다는 것이 유철인 교수의 주장이다.

유 교수는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녀의 보존가치를 더 높여 세대간 전승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될 수 있다"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해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회가 결성돼야 하며 제주도 조례를 개정,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등록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논의과정이 해녀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해녀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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