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 월동채소류 포함 밭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제주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제주시는 FTA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작물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원단가가 ha당 25만원으로 낮아 농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대상작목의 확대 요구 등이 있어 올해는 지원단가를 ha당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월동채소류도 지원작목에 포함하는 등 대상도 넓혔다.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대상은 사료작물 및 녹비작물, 바이오유채, 친환경 월동채소(친환경인증)를 재배기간(8~12월)내에 재배하는 농지와 휴경농지(최근 2년간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농지로 농지관리 의무이행 농지)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실경작 농업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 월동채소류는 지속적인 경작으로 지력이 떨어져 품질저하, 생산량 감소 등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월동채소류 재배농가에서는 재배면적의 20%이상을 솔선참여해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으로 지력을 높여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바이오디젤용 유채 249ha, 사료작물 138ha, 녹비작물 2ha, 휴경 4ha 등 총 393ha에 98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200ha에 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농가는 오는 22일부터 8월말까지 이사무소를 통해 해당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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