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가 불량한 서귀포시 관내 31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가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손님맞이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0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관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3132개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 등 모두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1곳), 영업정지(5곳), 시설개수명령(7곳), 과태료부과(8곳·116만원), 시정명령(10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유형을 보면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미필자 종사 8건, 살균소득시설 철거 등 시설기준 위반 7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여름철에 운영되는 25곳 내외의 계절음식점의 설치신고 단계에서부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생적인 음식조리 제공과 종사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자체 지도점검과 광주지방식품안전청 및 서귀포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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