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농협에서 콩 농작물재해보험이 판매된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피해는 물론 동상해·호우피해·강풍피해·냉해, 한해, 조해, 설해 등의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데 지난해 제주 전역이 시범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보험가입자격은 콩작목을 45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작물재해보험보험료중 5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보험료 25%를 보조지원함에 따라서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오는 15일부터 7월20일까지 농협에서 판매된다.

이에 앞서 제주농협은 지난 4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콩 및 참다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참다래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달말까지 판매된다.

한편 제주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한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4000여 농가 중 656농가가 가입했는데 이 중 39농가가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3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효과가 커 향후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년도 콩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시범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강원도 정선군, 전남 무안군 등 3개 지역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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