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식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고강도 체납처분 추진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주식압류를 비롯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6월5일 현재까지 총 23억1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제주시는 성실세납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초강력 대응를 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906건·93억1700만원에 대해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의 처분을 했고 187건·16억97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가했다.

또 7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매출채권거래 상황을 조회, 69명·2억7000만원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매출채권 압류 예고통지를 발송하고 최종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매출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보험금, 국세환급금, 분양권 압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5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5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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