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업경영체 막바지 등록 독려…미등록 농가 각종 '지원 제한'

지난해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올해말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의 등록률이 저조해 행정이 막바지 등록 독려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다양한 농사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체제를 구축,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하에 신청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록률이 84.5%로 전국 평균 95%보다 저조해 6월부터 집중독려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돼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에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에 가해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독려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시 미등록 농가의 지원이 제한되고 이는 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관내 등록대상은 1만6480농가로 등록은 1만3919농가에 그치고 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