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리 융자로 12월 9일까지 새마을금고, 신협서 신청가능

제주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도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본·지점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각지대' 맞춤 융자다.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기준 2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담보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천만원 한도액 한에서 대출되며 대출금리는 총 7%로 이중 4%는 정부가 지원한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또 제주시는 생계비 대출과 함께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연계해 금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 8천5백만원,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 심사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49억9천2백만원이 확보돼 가구원(4,700가구)수별로 평균 19만원을 6개월동안 현금 지급한다.

제주시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정 재산을 보유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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