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고나 휴.폐업, 실직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지원' 사업 지원액이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긴급복지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과 자체 시책사업인 '위기가정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가 작년대비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자체 시책사업인 '위기가정지원'을 통해 6월 현재 101가구에 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작년(41가구 2천1백만원) 대비 두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긴급복지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이 25일 현재 157가구에 대해 1억7천5백만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작년 6월 대비 136가구 1억3천7백여만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시는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9일부터는 긴급지원대상 가구 자녀의 지속적인 학업을 지원키 위해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긴급복지지원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안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도검침원, 유제품배달원 등 명예복지위원 26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정의 주 소득자 사망, 질병, 저소득층의 휴.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를 적극 찾아내게 된다.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728-2472)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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