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등 260여개 업소 대상

26일 제주시는 식중독 유발 원인 중 하나인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천명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오는 7월 3일 계도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시내 6천3백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들 중 일부가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여름철 식중독 유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대형음식점 2백개소, 숙박업소 구내식당 32개소, 관광지내 식당 35개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면 1년 내에 재적발될 경우 2개월, 세번째 적발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남은 음식 재사용'은 행정처분을 떠나 업주의 양심이 문제이므로 업계 스스로 자정의식을 갖고 개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특히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음식의 적정량 주문으로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르지 않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통마늘, 메추리알, 금귤, 방울토마토, 바나나 등과 세척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쌈용 채소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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