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법무부 ‘제주 무비자 입국허가제’ 시범방안 15일부터 시행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세계 78개국 중에서 제주 직항노선이 없는 77개국 제주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78개국) 국민이라도 제주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 비자 또는 입국허가를 받은 후에 입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입국허가 절차 없이 인천공항을 경유해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 무비자 방문객 인천공항 환승방안’을 확정, 오는 15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78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회의 참가자, 외교.공무수행자, 투자유치 관계자 등의 경우에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인솔해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입국허가 제도’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허용 78개국 중 제주 직항노선이 없는 77개국 국민들의 제주방문시 입국절차에 따른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제주도는 앞으로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이 없는지 등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 또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무비자 입국허가제도’는 제주방문객의 편의를 크게 높임으로서 국제행사 또는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세계 198개국 중에서 무비자로 제주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국내 무비자 방문허용국 109개국과 제주도에 한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78개국을 포함한 총 187개국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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