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감보호(해제) 신청 8월 말까지 특별신청기간 운영

인감 당사자가 교통사고 등 신변상의 이유로 가족이 인감을 발급 받으려고 관공서를 방문해도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을 수 없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인감보호(해제) 신청은 인감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하면 된다.

단, 인감 신규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만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어디에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인감대장과 전산시스템과의 자료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인감대장 일제대사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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