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에서는 지난 24일 2009년도 정기분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재산세 징수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서별, 개인별 책임 징수반 운영, 30만원이상의 고액 납세자 특별 관리, 납부안내 홍보 등 재산세 징수율을높이기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가 있었다.

남원읍의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7,986건 460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부과액 8,058건 448백만원 대비, 부과건수는 0.9%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2.6% 증가되었으며, 지난해인 경우 91.1%의 납기내 징수율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오금자 읍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직원 개인별 책임징수 안내 및 홍보활동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현의철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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