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격 대폭 완화…9월 초 입찰 공고

연안어선 감척 사업 참여 신청 어업인들이 많아 추가예산이 확보됐다. 또 신청자격도 완화돼 앞으로 신청어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연안감척어선 추가 예산 21억8천7백만원(35척)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신청자격도 완화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본인명의 소유자를 최근 1년간 본인 명의의 소유자 △감척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10년간 참여 제한을 5년으로 단축 △감척 사업자로 선정 후 포기한 자에 대한 5년간 사업참여 제한을 3년으로 단축 △선령이 3년 이상인 어선 신청 가능

9월초에는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다.

감척 대상 어선이 결정되면 폐선처리 업체를 선정, 폐선처리 및 어선말소등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는 어업인들에게 감척사업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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