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가계융자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도 및 행정시에 재직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융자시점 본인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된다.

이번 융자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은행 등 2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된다.

융자기간은 융자종류에 따라 최고 10년까지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균상환할 수 있고, 금리는 연6% 내외의 변동이율이 적용된다.

이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가계융자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고용불안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웠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제주도 소속 1500여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종전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일이 많아 퇴직금 손실을 부담해야만 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도 21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총1억8300만원, 2008년 52명 5억25000만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6월말까지 21명 1억9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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