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주의소리
지난 7월 28일 예기치 못한 돌풍으로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지역 농업시설물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인 경우 33농가에 136,406㎡가 전파 또는 반파 되었을 뿐만아니라 하우스내에 있는 감귤, 키위, 한라봉 등 수확을 눈앞에 둔 자식같이 키운 열매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피해농가들의 한숨 소리에 뭐라 할말을 잃었다.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피해현장에는 군경, 의용소방대원, 각급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도 느꼈다.

현재(8. 3) 피해복구는 60~70% 정도가 진행 되고 있다.

피해를 본 안타까운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행 자연재난대책법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상비율은 복구소요액을 기준으로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되어 있어 농가에서는 융자금과 자부담금을 합쳐 65%를 부담하게 됨으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피해는 시설물 보다 피해시설내에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가 더 많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재난지원금외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 ․ 온실(비닐하우TM포함), 축사이다. 보험가입시 주민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32~39%이고, 나머지 61~68%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 스스로 위험을 분산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도 있다.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주의소리/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외부기고는 <제주의소리> 보도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