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권영철, 김태환→김한욱, 김태환→이상복 권한대행
직무대행 기간 40일→56일→21일 or ?…제주도 초긴장 상태

D-1일, 광역자치단체장으론 사상 첫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결국 6일부터 21일간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 2004년 4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사직을 상실했던 우근민 지사 당시 권영철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았고, 김태환 지사가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사직을 사퇴, 무소속 출마하면서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까지 포함해 제주도는 이번이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게 됐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세 번의 권한대행 체제 중 김태환 지사는 두 번이나 그 중심에서 ‘태풍의 눈’이 된 셈이다.

지난 2004년 권영철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기간은 그해 4월27일부터 6월5일까지 40일간 이었고, 2006년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기간은 당시 김태환 지사가 사퇴한 5월8일부터 차기 도지사 임기 개시일 직전까지인 6월30일까지로 54일간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김태환 지사의 직무정지로 빚어진 세 번째 권한대행 기간은 일단 21일간으로 앞서 두 번보다는 짧다. 다만 이는 김태환 지사가 주민소환투표에서 ‘승리’했을 경우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유효투표율 33.3%를 기록하고 유표 투표수 과반수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찬성에 ‘도장’을 찍을 경우 김태환 지사는 그 순간 ‘낙마’한다. 때문에 제주도지사 직무대행 체제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까지 10개월여 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도지사 직무정지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무엇보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집무실을 비워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주도정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세계 전현직 정상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오는 12일 개막하는 제5회 제주평화포럼은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제주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김태환 도지사가 참석치 못한다.

또한 지금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관련,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를 위한 대정부 활동도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제주도가 도민 반발여론을 무릅쓰고 도의회를 통과시킨 영리병원 허용 등의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부처 협의화 국회절충 등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태환 지사는 6일 오전 9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공고하는 시점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선관위가 밝힌 투표발의 시점부터의 김 지사 신분은 '김태환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이번 주민소환이 부적절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맞서 주민소환운동본부 측도 오전 10시30분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각계 ‘100인 선언’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소환찬성 당위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어서 이번 주민소환 정국의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도지사 직무대행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11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른 것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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