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급·비정규직 노조가입 허용·편집국장 복수추천제도 합의

중앙노동위원회가 취업규칙으로 언론노동자의 '정당가입'과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해 언론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이 인정된 가운데 제민일보가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이는 노동법은 물론 정당법 등에서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 제한은 없었으나 언론계 내부에서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온 상황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정치활동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타 언론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민일보는 노·사 양측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돼 온 2004년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에 최근 합의, 28일 서명키로 했다.

제민일보 단체협상에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사규로 금지돼 온 언론노동자(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키로 한 점.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 금지는 지난해 제주MBC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인 강봉균 MBC 제주본부장 강봉균씨에게 정치활동을 이유로 ‘6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면서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언론계 내부에 확산됐다.

제민일보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함에 따라 제민일보 조합원은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받게 됐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어 제민일보의 취재·편집기자·논설위원의 선거활동은 여전히 법적으로 제한되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 등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게 됐다.

제민일보는 또 조합원의 가입대상을 노동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기존 제민일보 단체협약은 부장급이상(대우 포함)관리자과 수습 및 촉탁계약사원. 기타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중 노사가 합의된 자는 조합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부장과 비정규직원의 노동조합 가입도 보장되게 됐다.

제민일보는 이번 단체협상 중 가장 첨예한 사안이었던 편집국장 직선에 따른 복수추천제도 합의했다.

제민일보 노사는 편집국장 선출방법을 놓고 편집국 복수추천제와 3배수 추천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복수추천제(2배수)로 하되 그 시기는 1년 유예해 2006년 상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편집국장 직선제를 유지해 오다 지난 2000년 내부 사정으로 임명제로 전환 이후 다시 6년만에 다소 변형된 편집국장 직선 복수추천제를 채택하게 됐다.

제민일보 노사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원의 단계별 정규직화 ▲주5일 실시와 소유지분 변화 모색 등을 위한 노사간 전략기획팀 구성 ▲편집규약 제정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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